제1조(명칭)
이 법인은 "케이블시설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들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궤도운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로 등 와이어로프로 이루어진 시설(이하 "케이블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선진기술의 조사, 연구, 학술발표회나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전문지식 교환 및 선진 실무기술을 보급하고, 국내외 케이블시설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케이블시설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들의 품위유지, 복리증진 및 자질향상
2. 친환경, 교통수단인 케이블시설의 안전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선진기술의 조사연구와 성과의 보급
3. 국내외 학술발표회와 세미나 개최
4. 국내외 케이블시설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케이블시설 관련 홍보와 간행물 발간
6. 회원 및 케이블시설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7.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협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 및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협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 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2. 단체회원 :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기업, 협회,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
3. 명예회원 : 협회의 목적사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협회 능력향상 및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제7조(회원 가입절차)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입회금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입회금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8조(회원 탈퇴)
협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 및 관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명예회원은 제1호, 제2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
4. 기타 협회에서 제공하는 출판물 및 정보 등의 향유
② 협회의 회원은 정관 및 관계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등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보전
3. 연회비 납부
제10조(포상)
회장은 이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직원에게 포상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징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사망, 탈퇴, 파산, 해산된 경우 회원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제12조(회원 등의 교육)
① 협회는 회원 및 케이블시설 종사자들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회원 및 케이블시설 종사자들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장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거나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종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 서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5조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제5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총회의 회의록은 개최일시, 장소, 출석 회원수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장과 참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정수)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근부회장 1인과 상근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일 다음날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진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사무를 분담하여 집행한다.
제22조(명예회장)
①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직전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회장이 된다.
제23조(임원의 보수 등)
①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과 명예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의 보수는 관련규정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의사일정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회의록은 개최일시, 장소, 출석 이사회 구성원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회 구성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구로 약간 명의 고문을 두거나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고문,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자문기구의 운영)
①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은 자문기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수입)
협회의 수입은 정부출연금 또는 지원금, 입회금, 연회비, 특별회비, 수수료, 찬조금 및 기부금,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2조(지출)
①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회계 및 회계연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②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사무국)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협회 사무국의 직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소속기관)
① 협회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및 회원 등의 자질향상 교육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협회 소속기관의 직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규정 및 내규)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서류비치 의무)
회장은 정관과 회의록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법인 등기이사)
법원에 등기하는 협회의 법인 등기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 1인으로 한다.
제40조(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가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초대 임원의 임기)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창립총회에서 초대 임원으로 선임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선출일자에 불구하고 2025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임원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명날인의 간소화)
협회 설립시의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시 기명날인에 있어 발기인 전원과 창립총회 회원 전원을 대신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 부회장만으로 기명날인하여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