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호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행하는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9. 1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화명고가교 경관개선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다. 주요 사업 내용 : 교각 10개소(P21, P1~P9) 경관개선(야간경관 포함) ※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대동화명대교 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구간(P1~P3) 일부 조정 가능 1) 기존 1차 사업 완료구간(P4~P5) 보완 2) 잔여 사업 구간(P21, P1~P3, P6~P9) 경관개선 3) 교량 하부 보행공간 화단 조성 및 미디어파사드 설치 등 2. 평가위원 모집 가. 모집기간 : 2023. 9. 11.(월) ~ 9. 27.(수) 18:00까지 나. 모집인원 : 예비위원 30명(제안서 평가위원 10명의 3배수) 다. 모집분야 : 디자인 2명, 조경 1명, 조형물 2명, 콘텐츠 2명, 구조 1명, 건축 1명, 토목 1명 라. 모집대상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관련 분야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관련 분야 전공자 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제외대상 1)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사대상의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서 접수 가.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도시창조과 나. 제출방법 1) 이메일 : tmdwns4066@korea.kr 2) 우 편 : (46504) 부산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북구청 도시창조과 ※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방 문 : 부산광역시 북구청 제1별관 2층 도시창조과 다. 제출서류 1)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서식1> 2)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1부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3> 4) 자격 증명 서류(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제출서류는 서명 날인한 후 스캔하여 첨부 4. 평가위원 선정 가. 일 시 : 2023. 10. 17.(화) (17:00 ~ 18:00) 나. 선정위원 : 10명 다. 선정방법 : 제안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다빈도 순으로 결정 라. 선정통보 : 해당 위원에게 추후 개별 연락 예정 ※ 위원회 개최 당일 불참자를 대비하여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별도 예비위원(3배수) 선정 예정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일 시 : 2023. 10. 18.(수) 14:00 예정 나. 장 소 : 북구청 소회의실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 6.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합니다. 나. 평가위원 선정 추첨시 시간관계상 1차 추첨에서 타시도 위원수 20% 미충족할 경우 1차 추첨결과를 무시하고 2차 재추첨 실시하며 2차 재추첨에서 타시도 위원 관계없이 평가위원선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마.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창조과 도시공간사업팀(문승준, ☏051-309-48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